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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ucational Institute for Transnational History and Cultur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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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해외연수

  • 관리자
  • 21-03-31
  • 389 명이 이 글을 읽었습니다.

장기해외연수와 관련된 서식입니다.

 

-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(붙임2) 제34조 5항 :  '해외 기관으로의 연수는 해외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, 현지 연구 수행을 위한 경비로 집행 가능하다'
-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제18조 3항 7호 '해외기관으로의 연수는 참여대학원생이 MOU체결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 공식 교육과정 참여, 현지 연구 수행 시 지원이 가능하다.'
 
해외 연수 신청시 지도교수와 협의가 된 상태여야 하며, 해외 연수기관으로부터의 공식 "초청장"이 갖추어져야 합니다.
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 지침에 따라 단순 답사나 연구 자료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한 연수 신청은 심사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